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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기아차 결함 없다"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운전자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46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사고 목격자들은 승용차에서 굉음이나 비정상적인 엔진 소음 등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ECU에 허용된 수치를 넘는 기공이 존재해 금이 발생했다든가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차량이 급발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허모씨가 숨지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1·2심은 "승용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아오피러스
오피러스급발진
자동차급발진사고
승용차결함
전자제어장치결함
신소영 기자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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