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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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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손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몇 분 후 다시 손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다"며 "이 같은 유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더케이손해보험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3년 11월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손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요추부 염좌와 얼굴, 손 부분에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손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유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모 부대 위병소 건물의 벽을 들이 받았다. 유씨는 손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8-06-21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가 새차로 교환하는 비용보다 더 나왔더라도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고 피해자 손모(41)씨가 음주운전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행청구의 소(2013가단52157)에서 "수리비 3100여만원을 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새차로 교환하는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새차 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쉐보레 콜로라도 수리비가 3100여만원인데 반해 새차 시세가 1600만~2500여만원 정도로 수리비가 새차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새차 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설령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더라도 손씨의 차가 2004년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국내에선 거래가 거의 없는 점, 손씨가 직접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손씨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권씨는 손씨에게 새차 교환가가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권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손씨의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냈다. 손씨의 차종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씨는 "차량 수리비가 5200여만원이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소유주
특별한의미
음주운전
수리비
교환가격
2014-01-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자동차손해보상법
한도미달
과실여부
류인하 기자
2009-12-16
교통사고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음주측정을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은 한 쉽게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3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측정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시간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손씨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음주운전 중에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사고지점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분의 2병 정도를 마셨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은 손씨에게 입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나왔으나 손씨가 사고 전에 소주를 약간 마셨다고 진술하자 손씨의 체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정해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제한 0.062%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했다"며 "그러나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아 잔류알코올 농도가 과다측정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적용한 것이 손씨에게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손씨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 0.52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에 불과하게 돼 손씨가 기준치(0.05%)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작년 10월 서울종암동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경찰이 음주측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측정
잔류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
체내흡수율
주취상태
류인하 기자
2008-08-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5614)에서 지난달 13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데도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 일실수입뿐 아니라 위자료에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원은 같은 종류의 여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원칙적으로 사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손씨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과실률 등만으로 계산한 위자료 총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넘어지기 쉽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장애인
위자료차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6-02-01
교통사고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정지는 위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수료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그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1일 창원지법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제8호는 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30)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으로 하여금 여하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뿐 아무런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고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이 '교통사고'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의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용될 뿐아니라 '비율' 부분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 비율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졸업자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14일간 학원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M운전전문학원 운영자 손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운전학원
교통사고
운전면허취득자
귀책사유
도로교통법
등록취소
운영정지
홍성규 기자
2005-07-22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때 현장보존원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운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손모씨의 부모가 "사고당시 초동수사를 벌인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8774)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손씨의 운동화를 주워 운전석에 갖다둬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후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손씨를 운전자로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며 "실제 운전자는 양모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검사가 손씨를 교통사고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손씨의 부모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손모씨는 지난 96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으나,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판단하는 바람에 숨진 손씨가 오히려 검찰로부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을 형사고소했다가 각하됐으나, 이후 화물차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승용차의 운전자가 양씨로 밝혀져 일부승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초동수사
현장보존원칙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동승자
정성윤 기자
2005-06-21
교통사고
민사일반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합21334)에서 구랍 23일 "피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와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후진하는 대신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과실을 고려하면 운전자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대 1로서 피고가 25%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가 재작년 6월 경기도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하기위해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자 손씨에게 소송비용과 치료비 등 2억4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측정
한국도로공사
후방주시
안전운전의무
김백기 기자
2004-01-01
교통사고
민사일반
'19세 미성년' 음주운전 부모책임 없어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21일 서모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8천8백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운전자 손모씨와 동승한 김모씨, 손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1684)에서 “손씨와 김씨는 연대해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고 손씨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손씨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이미 나이가 19세8개월 정도로 거의 성년이나 다름없었고 가구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불량하고 사고장소가 좁은 농로였으므로 원고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개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낮췄어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과실 20%를 인정했다. 손씨는 지난 99년11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김모씨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안성시일죽면화곡리 인근 농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서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모책임
사고발생
오이석 기자
2003-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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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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