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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808)에서 보험사의 감액약관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맺은 상태였고,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는 "박씨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감액약관은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해 약관은 유효하다"면서 흥국화재는 박씨에게 3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며 "감액약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안전벨트미착용
보험금감액약관
약관무효
흥국화재해상보험
인보험
중과실
신소영 기자
2014-09-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보험가입자 박모(4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가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0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아들인 한모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들이 교통 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는 각종 치료비의 부담,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양육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역시 박씨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박씨와 미래에셋생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특수교육비 7000만원과 소득상실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은 "15세 미만인 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며 "박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아들
피보험자
생명보험
15세미만
소득상실보조금
좌영길 기자
2013-05-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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