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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렌터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신형철 판사는 유족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330480)에서 "조합은 A씨의 아버지에게 1억9800여만원, 어머니에게 1억9500여만원, 형에게 300만원 등 총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보닛에 A씨를 매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조합은 해당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장난을 하며 B씨의 운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조합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 6300여만원과 유족의 위자료로 1300만원,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을 합친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렌터카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7-04-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교통사고
[판결]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당시 30세)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이세현
2016-03-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판결] 브레이크 리콜 전력 '그랜드체로키' 사고 책임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외국산 자동차의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된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59955)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제조업자책임
리콜차량
제품결함
안대용 기자
2015-06-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무기간 짧으면 사망보험금 계산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가 승진과 정년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아 승진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승진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을 상대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29793)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근속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이긴 하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인사고과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근무 태도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받지 않고) 승진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에 승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A씨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의 이병이 일병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연차에 따른 승진이 확실히 보장되는 때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지만, 승진에 다른 조건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피할 것'이라는 조건이 단지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근로자
사망보험금
가해차량
LIG
승진
홍세미 기자
2014-03-10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가 새차로 교환하는 비용보다 더 나왔더라도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고 피해자 손모(41)씨가 음주운전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행청구의 소(2013가단52157)에서 "수리비 3100여만원을 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새차로 교환하는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새차 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쉐보레 콜로라도 수리비가 3100여만원인데 반해 새차 시세가 1600만~2500여만원 정도로 수리비가 새차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새차 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설령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더라도 손씨의 차가 2004년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국내에선 거래가 거의 없는 점, 손씨가 직접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손씨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권씨는 손씨에게 새차 교환가가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권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손씨의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냈다. 손씨의 차종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씨는 "차량 수리비가 5200여만원이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소유주
특별한의미
음주운전
수리비
교환가격
2014-01-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인센티브
격려금
이익배분제
상여금
교통사고사망
좌영길 기자
2012-01-18
교통사고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차량판매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783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며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보수능력 등을 감안해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용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사가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매매대금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며 "차량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찍힌 CCTV영상에는 원고가 밟았다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는 등 오히려 원고의 운전조작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6,490만원을 주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을 마친지 8일만에 조씨는 자신의 집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빌라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운전도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발진해 약 3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해 "기술집약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2008가단388929),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벤츠
급발진사고
판매자책임
하자담보책임
한성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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