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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찰의 부당한 음주면허 취소로 발생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의 부당한 운전면허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잘못된 운전면허취소로 버스운전을 못하게 된 도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2471)에서 11일 "국가는 도씨가 받지 못하게 된 임금과 위자료를 합쳐 1천6백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마신 양주 1잔의 용량은 30ml에 불과한데도 담당 경찰이 50ml로 보고 혈중알콜농도 0.142%인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양주 1잔은 30ml에 불과하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내세우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묵살한 것은 담당 경찰관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버스운전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애초에 도씨의 음주사실이 면허취소의 발단이 됐던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2000년1월 회사동료 이모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술집종업원과 이씨 등을 승용차로 이씨 집에 데려다 준 후 술집종업원이 이씨 일행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도씨의 음주 운전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도씨가 양주를 50ml잔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42%로 계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 후 자신이 30ml잔으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도씨가 30ml잔을 이용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면허 100일 정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잘못된 면허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운전면허취소
객관적주의의무
혈중알콜농도
버스운전
음주운전
오이석 기자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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