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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시내버스
승객
운전기사
버스손잡이
왕성민 기자
2017-08-01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버스운전기사에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버스전용차선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버스기사 우모(43)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우씨가 버스를 몰던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였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상황은 아니였다. 또 버스전용차로 외의 다른 차로는 차가 밀려 정체상태였다. 우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였고 피해자가 정체상태인 도로의 차량사이를 헤치고 무단횡단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우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0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우측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돼 있었고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이 충격된 점이 비춰 단지 시내버스의 차체가 높다는 등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측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해 오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기사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신뢰의원칙
정수정 기자
2010-08-20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그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통근버스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1~2km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걸어간 다음 배차간격이 56~120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며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사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저녁 7시50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안면부 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출·퇴근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로 중 일부를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선택이 최씨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운전부주의
류인하 기자
2009-06-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12일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내려줬어도 하차한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2나23368)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약관
승하차
배상범위
대중교통
하차시점
박신애 기자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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