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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조참가'해 권리주장해도 소멸시효 중단
재판에 보조참가한 자도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7년 5월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A회사의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5200만원을 지급하고 A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8년 10월 현대해상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A회사가 차량의 미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과실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장,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10월 A회사를 상대로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회사는 사고가 2007년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053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현대해상이 A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해 사고에 A회사의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퉜다"며 "이는 권리자인 이씨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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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중단사유
권리위에잠자는자
권리주장
보험금
구상금
신소영 기자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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