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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 10대 소년범, 실형 선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 이 소년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75). A 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B 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8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0대 피해자 C 양이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A 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보호처분
도주치상
무면허
교통사고
홍윤지 기자
2024-01-1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0-05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씨, 1심서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191).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운전
장제원
무면허
이용경 기자
2022-04-08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모 사립초 교사인 김모(33)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께 사당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중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했다. 피해자인 A씨가 김씨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김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다. A씨가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는 A씨의 손을 꺾어버린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는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양 행세했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한 뒤 A씨와 상의도 없이 기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발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어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와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5653).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 모든 사정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서명 위조와 사서명 행사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서명 위조는 죄책 등이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낮은데도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있는 반면 사서명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뺑소니
음주측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
음주운전
이장호 기자
2018-01-08
교통사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교통사고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이장호 기자
2015-07-0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 철퇴 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297).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집단흉기등협박
보복운전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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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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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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