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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8
교통사고
민사일반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렌터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신형철 판사는 유족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330480)에서 "조합은 A씨의 아버지에게 1억9800여만원, 어머니에게 1억9500여만원, 형에게 300만원 등 총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보닛에 A씨를 매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조합은 해당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장난을 하며 B씨의 운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조합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 6300여만원과 유족의 위자료로 1300만원,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을 합친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렌터카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7-04-1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285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보험자
동부화재
보험약관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소유
자동차보험계약
타차특약
홍세미 기자
2016-01-28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5543)에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도로에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돼 있었다. 유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전거
자전거충돌
추락사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장혜진 기자
2015-11-05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8)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나,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는 같은법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씨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5월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이모(28)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이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씨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식이 없는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민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성년인 이상 이씨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10-3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레저용 4륜바이크 운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중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륜바이크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군과 이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3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실상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크 대여업자가 이군에게 나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보유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바이크를 대여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해안도로를 운행코스로 정해 알려줬다"며 "이군이 대여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바이크를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세 소년에게 아무런 안전 배려 없이 바이크를 대여한 대여업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데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군에게 돌리려는 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군이 무면허운전금지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충남 만리포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대여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내리막 길에서 울타리에 충돌해 추락했고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군은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이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군 부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레저용4륜바이크
오토바이운전면허
무면허오토바이운전
바이크대여업자과실
국민건강보험법
신소영 기자
2012-12-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46)씨가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43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법은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업에서 재무상황의 명료성을 확보한다는 보험감독정책상의 요청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인 소멸시효기간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권리를 쉽게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자측의 사정에 보험자 스스로도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해보험이 피보험자에 대해 생활보장적 역할을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 및 개호를 받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지출이 강요되는 사정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는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소멸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정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고 있다"며 "이 규정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등을 받아 심신상실의 상태 등이 공적으로 확인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쉽게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사람을 보호할 이익 자체가 법적으로 시인됨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고직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고 원고의 부(父) 등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는 원고의 심신상실상태로 그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측이 그 때문에 굳이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해 그 선고를 받지 않고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7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자동차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H보험회사는 이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씨가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2006년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신의칙
지급의무
정수정 기자
2010-06-10
교통사고
민사일반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음식점 손님이 발렛파킹을 이용했다면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음식점 납품업체 직원의 차량을 주차요원이 호의로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주인에게 사고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군의 아버지 김모(52)씨 등 피해자 가족 3명과 S보험사가 차주인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703)에서 “피고는 5,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했음에도 호의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상시 주차대행업을 하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김모씨는 음식점에 고기납품을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주차관리요원이 편의를 위해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영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한우전문점에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6월26일 가게에 들렀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뒤 주차요원에게 열쇠를 맡긴 뒤 고기를 납품하고 식당주인 부부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인 오씨는 김씨의 차를 주차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김모군을 차로 받았고 김군은 29일 사망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S보험사는 김군의 치료비 2,000만원, 상실수익액 1억1,500만원 등 1억5,9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사고차량 주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김군의 가족과 S보험사는 “사고차량 주인인 김씨와 운전자 오씨, J한우전문점 주인부부 등이 연대해서 위자료 및 S사가 피해자 김군가족에게 지급한 초과배상액 등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차량주인인 김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품차량
발렛파킹
주차관리요원
주차대행
사고책임
류인하 기자
2009-1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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