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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12구단2577).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운전면허 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수원)
음주운전
여러종류운전면서소지자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면허취소
2012-10-29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상태 히터 켜기 위해 시동 걸다 뒤차 추돌…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히터를 켜기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6563)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바람에 뒤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추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음주운전
히터
도로여건
주취상태
추돌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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