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도로교통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3073).
지 부장판사는 "신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다쳤고 당시 신씨가 경찰관에게 폭언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 강모(52)씨가 신씨의 차 앞에 선 채로 도주를 막자 신씨는 이에 격분해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강씨의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