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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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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던 안모(35)씨는 2010년 자동차 경주의 일종인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에 참가했다. 드래그 레이스는 직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출발해 차량의 순발력과 속도를 겨루는 단거리 자동차경주 대회이다. 당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경기 관람을 위해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안씨의 차량이 경기 중 오른쪽으로 미끄러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로를 벗어나 관람석으로 돌진해 박모(40)씨를 숨지게 하고 주변의 4명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방호벽이 엉성해 피해가 커졌다. 대부분의 자동차경주에서는 주최사가 사고 후 처리를 담당하지만, 이 대회 주최 측은 사고 처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사업을 접어버렸다. 남은 피해 회복 책임은 안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안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최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4월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6). 유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안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안씨는 "사고는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행사 주최 측에서 사고 방지책을 마련해 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보험사는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안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소55592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초고속으로 질주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승선에 들어와야 하는 드래그 레이스 특성상 차량이 코스를 이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며 "사고 당시 주행로 주변에 300여명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관람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자동차 경주 참가자에게 주행로를 이탈하지 않을 주의 의무나 속도제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더 확실하게 사고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동차경주의 본질에 반한다"며 "안씨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의 법리는 드래그 레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책임
LIG손해보험
보험사
구상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레이서
홍세미 기자
2014-08-28
교통사고
형사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했으면 보호자 동승시킬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둑학원 원장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496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게 하는 등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도로교통법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해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김모군(당시 7세)이 윤모씨가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혼자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상의가 차문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져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사 윤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으며, 운전사 윤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승합차
사망사고
정성윤 기자
2006-01-26
교통사고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6천5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70)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01다4788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 합의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난 99년 2월 B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자인 김모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6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운전자무과실
교통사고합의
합의금반환청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해계약
착오로인한계약취소
정성윤 기자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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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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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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