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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씨, 1심서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191).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운전
장제원
무면허
이용경 기자
2022-04-08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교통사고
형사일반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김씨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2심은 "경찰이 얻은 혈액감정결과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측정
위법증거수집
사후영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식불명음주운전자알콜농도측정
좌영길 기자
2012-11-21
교통사고
형사일반
진료위해 채취한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이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은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 영장 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정122).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 오씨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돼 있던 오씨의 혈액을 얻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감정했다"며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혈액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오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의식을 잃어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병원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받아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수원)
진료목적
동의
영장주의
알코올농도
음주운전증거
도로교통법
2011-10-12
교통사고
형사일반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109)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됐고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우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8년6월께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정수정 기자
2011-05-16
교통사고
형사일반
법원영장이나 본인동의 없이 한 채혈, 음주 교통사고 유죄증거 사용 못해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27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음식점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한씨의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
만취상태
사후영장
채혈
신체자유
음주교통사고
유죄증거
2011-01-14
교통사고
형사일반
신체이상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무죄
교통사고로 가슴을 다쳐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해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3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5도712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찰이 운전자의 신체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서울역 교차로 인근 보행자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거듭되는 음주측정 요구로 2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지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채혈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기준보다 낮은 0.01%로 나왔으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체이상
음주측정불응
압수수색영장
혈액채취
채혈거부
정성윤 기자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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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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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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