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교통사고
예견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0-05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의 차량이 아이의 신체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교통량,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때문"이라며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주치상
박수연 기자
2022-06-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발손해
후유장해
삼성화재보험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이세현
2016-11-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교통사고
[판결]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5)씨(변호인 조영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2050).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주행하던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돼 있고 근처에 육교가 설치돼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씨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정씨가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던 점, 피고 차량이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오른쪽 옆인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어 화물차 앞을 지나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서행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운전자가 교통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신뢰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할 수 없다"면서도 "정씨에게는 신뢰의 원칙을 어겼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화단조성중앙분리대
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사망
운전자주의의무
신뢰의원칙
2015-01-16
교통사고
[판결] 주행중 포트 홀에 파손된 벤틀리, 책임은…
도로에 생긴 구멍에 차량이 빠져 망가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에 생긴 구멍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지출한 자동차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13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2일 전인 금요일까지 정기적인 도로 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도 설치했다"며 "서울시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 관리 주체의 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면 도로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며 "서울시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벤틀리 자동차를 운전해 올림픽대교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발생한 함몰(포트 홀, pot hole)에 앞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타이어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지출했다.
도로관리하자
벤틀리파손
서울시도로관리
도로함몰사고
주행중포트홀사고
포트홀에차량파손
홍세미 기자
2014-11-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유모씨의 유족 강모씨 등이 한화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1015)에서 "한화생명은 강씨에게 8800만여원을, 신한생명은 원고들에게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잘 안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나 자살시도 등은 없었다"며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은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000여만원,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보험금청구
탑승공간
예측불가원인
장혜진 기자
2014-05-20
교통사고
형사일반
재판장 "우리 사회 만연한 난폭운전에 경종 필요"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난폭운전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며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합192).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10여분 가량 추격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상대 차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월한 다음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면서 욕설과 함께 정차를 종용한 것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돼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편도 2차선인 사고지점 고속도로의 1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고 직전까지 약 6초간 버텼다"며 "정차 경위와 시간, 정차 위치와 당시 고속도로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상황 판단 능력을 잃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고 설명했다.
난폭운전
고의급정거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5중추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0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01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기타 응급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백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임모(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경찰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
가중처벌
뺑소니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2-03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