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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씨, 1심서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191).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운전
장제원
무면허
이용경 기자
2022-04-08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8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며 "김양 등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 30일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2018-08-28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데다, 황씨에게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황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황씨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황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674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이세현 기자
2018-03-22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국토순례 행렬로 인해 정차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순례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이 국가와 국토순례행사를 주최한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1873)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평창군 뱃재 정상 부근 내리막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최씨는 당시 국토순례 행렬로 도로에 멈춰서 있던 냉동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쳐 사망했다. 도로에는 7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희망원정대가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솔에 따라 걷고 있었다. 이들 행렬은 편도 2차로였던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는 내리막 구간에서 1,2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이동중이었다. 최씨의 유족은 같은해 8월 "5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뱃재 정상을 넘어 방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오르막 도로를 지나 뱃재 정상에서 내리막 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내리막 도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국도로 운전자로서는 뱃재 정상에서 가까운 지점의 내리막 도로에 정차된 차량나 행렬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재단 직원들은 행렬의 인솔자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내리막 도로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인 뱃재 정상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순찰차량은 행렬의 선두를 인솔했을 뿐 후방 또는 후행 차량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재단 직원들 또한 내리막 도로 중간 지점에 서서 수신호로 트럭을 정차하게 한 것외에 후행 차량에 대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오토바이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안전조치
사망
사고
국토순례
이순규 기자
2017-09-14
교통사고
[그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최근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나 버스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특히 많은데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김모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횡단보도를 채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주행 신호등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습니다. 김씨는 숨졌고, 김씨의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김씨의 과실이 65%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그러면서 7000만원의 배상액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피고)는 이러한 장소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량의 흐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5877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과속도 금물입니다. 2013년 서울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서 두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위해 유턴하다가 뒤따라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뒷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뒷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문제삼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 차량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10%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도심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자전거족 모두가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보행자
신지민 기자
2016-03-14
교통사고
[판결]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당시 30세)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이세현
2016-03-04
교통사고
[판결]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이장호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285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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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약관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소유
자동차보험계약
타차특약
홍세미 기자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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