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영업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상현 판사는 21일 1급 지체·청각 장애인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5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를 유지함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외출 등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품판매업에 지장을 받을 경우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신 및 청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의 백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