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14년전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조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371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급여지급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10년도 전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지금에 와서 환수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로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같은 해 9월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조씨의 중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사고 당시 조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결정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억6000여만원에 대해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