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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 법원 "보험사, 렌트비 줄 필요 없어"
포르셰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운전자 측에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동차를 본래 기능이 아닌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B씨가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셰 수리기간에 렌트카 업체에서 시가 3억원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빌려 30일간 사용했다. 렌트가 업체는 A씨의 차량 대여료 3993만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A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 관련 회사의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렌트카 업체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렌트카 업체가 KB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소송(2015가단215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도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 회사에서 전시·시승용으로 외제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람보르기니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대된 손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차량을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A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포르셰
람보르기니
렌트비
렌트카
사치재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6-04-1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속 운전자의 과실을 60%,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을 40%라고 봤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건물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다니엘시네마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04809)에서 "피고는 삼성화재에 10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14.5도)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지하주차장의 종단경사로는 직선 부분에서 17%(9.6도), 곡선 부분에서는 14%(8.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급격한 경사로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니엘시네마가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차장 관리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도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관리인의 과실은 4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김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꺽여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니엘시네마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주차장관리
과속진입
주차장사고
운전자과실
주차장법시행령
이장호
2015-07-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오토바이 대여업자가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오토바이 대여업자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고등학생 A군은 B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오토바이를 빌렸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C군은 A군이 빌린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모군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인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했지만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강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최근 강군이 오토바이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29426)에서 "보험금 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이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비록 제3자인 C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B씨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강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강군이 오토바이 대여 경위와 C군이 무면허운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승한 것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분확인
오토바이대여
무면허
고등학생
보험금
2014-01-06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차량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작동하게 하면서 보행자 신호등을 꺼두는 것은 신호기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676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색신호의 점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신호기 운영 방법 중 하나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평소 교통량, 도로의 구조, 요일, 시간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기를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되도록 한 것을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을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할 때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는 꺼놔야 보행자가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며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를 소등해 둔 것 역시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시간이 20시15분께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규정한 심야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2009년 4월에 마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황색 점멸신호는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 및 중소도시 지방도에 대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판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획일적인 신호만능주의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황색 점멸신호는 반드시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에만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자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2011년 12월 양주시 만송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신호기를 점멸상태로 두고 보행신호를 소등한 조치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 발생에 대한 30%의 책임을 부담하라"며 양주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구상금청구
황색점멸신호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보행자신호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삼성화재
김승모 기자
2013-07-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상조회 회원인 개인택시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구상하는 상조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 결론과 엇갈린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과도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 조합 상조회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나498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상조회는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조합은 상조회의 가입계약에 따라 사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거나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은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한 점, 사고 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지급 금액의 합계액을 회원 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업자 곽모씨가 김포시 장기동에서 사고를 당하자 자동차 수리비 중 350여만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택시
상조회
교통사고
구상권
보상금
상조회사
김승모 기자
2013-05-23
교통사고
금융·보험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건강보험공단은 무보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험사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무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주)악사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0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배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갖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박모씨의 자배법상 보상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할 수 없고, 공단이 박씨에게 한 보험급여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자배법
무보험자동차사고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호법
자배법보장사업
좌영길 기자
2012-12-27
교통사고
민사일반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음식점 손님이 발렛파킹을 이용했다면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음식점 납품업체 직원의 차량을 주차요원이 호의로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주인에게 사고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군의 아버지 김모(52)씨 등 피해자 가족 3명과 S보험사가 차주인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703)에서 “피고는 5,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했음에도 호의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상시 주차대행업을 하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김모씨는 음식점에 고기납품을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주차관리요원이 편의를 위해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영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한우전문점에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6월26일 가게에 들렀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뒤 주차요원에게 열쇠를 맡긴 뒤 고기를 납품하고 식당주인 부부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인 오씨는 김씨의 차를 주차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김모군을 차로 받았고 김군은 29일 사망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S보험사는 김군의 치료비 2,000만원, 상실수익액 1억1,500만원 등 1억5,9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사고차량 주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김군의 가족과 S보험사는 “사고차량 주인인 김씨와 운전자 오씨, J한우전문점 주인부부 등이 연대해서 위자료 및 S사가 피해자 김군가족에게 지급한 초과배상액 등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차량주인인 김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품차량
발렛파킹
주차관리요원
주차대행
사고책임
류인하 기자
2009-11-03
교통사고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정지는 위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수료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그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1일 창원지법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제8호는 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30)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으로 하여금 여하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뿐 아무런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고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이 '교통사고'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의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용될 뿐아니라 '비율' 부분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 비율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졸업자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14일간 학원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M운전전문학원 운영자 손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운전학원
교통사고
운전면허취득자
귀책사유
도로교통법
등록취소
운영정지
홍성규 기자
2005-07-22
교통사고
국가배상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1월30일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교통사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차단속소홀책임
도로관리자책임
박신애 기자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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