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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박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씨의 사망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의 운전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박씨가 차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셈이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고씨의 유족 4명이 가해자 박모씨와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박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8684)에서 "박씨와 현대해상은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시동
발진조작
운전행위
운행
차량소유주
좌영길 기자
2013-06-10
교통사고
금융·보험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지급조건
현대해상
운전중사고
운전중행위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10-17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졸음운전은 운전중 중과실로 볼 수 없어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운전 중 사고로 다쳐 보험급여를 받은 박모씨(62)가 "졸음운전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26793)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건강보험의 취지로 볼 때 본인 중과실로 보험금을 제한하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설령 원고가 피곤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4년 2월 상가집에 갔다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중 중앙선을 이탈해 반대 차로변 은행나무를 들이받아 팔뼈가 부러지는 등 사고를 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공단측이 같은해 10월 박씨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중과실이 있다"며 보험금환수를 통보해오자 소송을 냈다.
졸음운전
운전중과실
보험금환수
주의의무
중과실
오이석 기자
2006-01-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일실수익
소득액
제세공과금
교통사고
현대해상
홍성규 기자
2003-06-24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12일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설계하자
시공하자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
남해고속도로
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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