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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범 파기환송 잇따라
종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던 뺑소니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6일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이들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파기환송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1089)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5조의3 제1항2호는 개정 전에 없던 법정형인 벌금형을 신설함으로써 행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됐다"며 "따라서 위 개정 전 법률의 규정으로 내린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2호, 제384조 단서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지난 11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예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1902)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모씨(2002도1580)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종래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해 공무원의 경우 공직을 상실하게 하는 등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지난 3월25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돼 2개월의 경과기간을 지나 5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뺑소니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업무상과실치상
정성윤 기자
2002-06-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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