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27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음식점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한씨의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