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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영장이나 본인동의 없이 한 채혈, 음주 교통사고 유죄증거 사용 못해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27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음식점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한씨의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
만취상태
사후영장
채혈
신체자유
음주교통사고
유죄증거
2011-01-14
교통사고
민사일반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음식점 손님이 발렛파킹을 이용했다면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음식점 납품업체 직원의 차량을 주차요원이 호의로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주인에게 사고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군의 아버지 김모(52)씨 등 피해자 가족 3명과 S보험사가 차주인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703)에서 “피고는 5,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했음에도 호의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상시 주차대행업을 하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김모씨는 음식점에 고기납품을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주차관리요원이 편의를 위해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영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한우전문점에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6월26일 가게에 들렀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뒤 주차요원에게 열쇠를 맡긴 뒤 고기를 납품하고 식당주인 부부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인 오씨는 김씨의 차를 주차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김모군을 차로 받았고 김군은 29일 사망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S보험사는 김군의 치료비 2,000만원, 상실수익액 1억1,500만원 등 1억5,9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사고차량 주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김군의 가족과 S보험사는 “사고차량 주인인 김씨와 운전자 오씨, J한우전문점 주인부부 등이 연대해서 위자료 및 S사가 피해자 김군가족에게 지급한 초과배상액 등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차량주인인 김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품차량
발렛파킹
주차관리요원
주차대행
사고책임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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