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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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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694). 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선고 전 1심법원에 제출됐으니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2-1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0-05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대법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30). A 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가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루했다고 해서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한수현 기자
2023-07-1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67).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사고 현장에서 배수로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 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5-31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46). 김 씨는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 씨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후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허위 생활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인 민기호(53·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10일 법률신문에 "김 씨는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써왔고, 이번 사건 이후로 광고 등의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며 "수임료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생활고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선고 직후에는 "죄송하다.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4-05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됐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072).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당시 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문언상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이익변경금지
박수연 기자
2022-06-0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35).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달 26일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2021헌가32). 대법원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박수연 기자
2022-06-0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씨, 1심서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191).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운전
장제원
무면허
이용경 기자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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