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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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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35).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달 26일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2021헌가32). 대법원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박수연 기자
2022-06-0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 열린 1회 공판 때 A씨의 청구를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6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양형부당이 아닌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방어권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6-09-20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6201)에서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술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오히려 "내가 술마셨다고 시비거는 거냐"라며 화를 낸 뒤 차를 운전해 귀가해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김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김씨는 출입문을 열어줬지만, 안으로 들어온 경찰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씨는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적법한 권한 없이 김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퇴거요구
측정거부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도로교통법
구호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30
교통사고
형사일반
신체이상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무죄
교통사고로 가슴을 다쳐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해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3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5도712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찰이 운전자의 신체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서울역 교차로 인근 보행자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거듭되는 음주측정 요구로 2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지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채혈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기준보다 낮은 0.01%로 나왔으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체이상
음주측정불응
압수수색영장
혈액채취
채혈거부
정성윤 기자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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