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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또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해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95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0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B씨 차량의 자동자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삼성화재와 A씨는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 A씨에게 갑자기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가 나타났고, A씨는 이날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성인 여성 1명의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삼성화재에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해 이 날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는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종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재판부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돼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며 "결국 현가산정을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사고발생시부터 후발손해발생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이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후유증
후발손해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2-07-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더 많이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양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423422, 2009가단158521)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외에 7,7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계산했지만 위자료는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에서 보통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A양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점으로 해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약 A양이 사고 당시 20세의 성인이었다면 일실수입은 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이 1억7,000여만원밖에 안 된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양의 부모에게는 각각 1,500만원, 오빠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A양의 가족이 받게될 손해배상액은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선급금 등을 합쳐 4억3,000여만원에 이르게 됐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A양의 부모는 2006년11월 소송을 냈다. A양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년에 숨졌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사망피해자
아동
치료비
이환춘 기자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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