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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2016도2).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씨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허씨가 사고 이후 19일 만에 검거돼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바 없다"며 "허씨의 평소 음주량, 체격 등을 고려하면 당시 허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달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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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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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6-03-24
교통사고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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