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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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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유모씨의 유족 강모씨 등이 한화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1015)에서 "한화생명은 강씨에게 8800만여원을, 신한생명은 원고들에게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잘 안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나 자살시도 등은 없었다"며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은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000여만원,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보험금청구
탑승공간
예측불가원인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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