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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와 장씨의 처 이모(44)씨는 김씨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0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4나2439)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90여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장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만취해 누워있던 점 등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은 20%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합의할테니 선고일 늦춰 달라" 신청 판사가 외면해도
형사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겠으니 선고일을 늦춰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선고기일에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지한 선고공판기일을 연기하느냐, 또는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1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에서 자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해있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장모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상을 입었고, 택시 수리비용으로 13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사고를 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김씨는 "장씨와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합의
선고기일
선고기일연기신청
법원재량
좌영길 기자
2013-10-17
교통사고
금융·보험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인센티브
격려금
이익배분제
상여금
교통사고사망
좌영길 기자
2012-01-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안에서 정부의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43)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728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손해의 적정한 보상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손해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6천3백여만원인데 원고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합해도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보상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보상금을 반환키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7년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심모씨 소유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장씨등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장씨가 심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무보험사고
무보험차량
동부화재
책임보험
손해보상금
최성영 기자
2002-07-09
교통사고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6천5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70)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01다4788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 합의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난 99년 2월 B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자인 김모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6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운전자무과실
교통사고합의
합의금반환청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해계약
착오로인한계약취소
정성윤 기자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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