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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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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이장호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판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76008)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김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사고 당시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김씨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 측에 30%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김씨와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인해 김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보행자사고
운전자과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행자책임
무단횡단사고
안대용 기자
2015-08-17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8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해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의 우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해 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색신호 때 우회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 정도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차량신호등
교통신호등
적색
신호위반
우회전
정지선
정수정 기자
2011-08-02
교통사고
행정사건
'카파라치' 법원에서 제동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교통위반전문신고자들이 ‘영업’하기 힘들게 됐다.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한 카파라치가 경찰에 신고보상금을 요구하자 경찰은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을 지양한다’는 경찰단속방침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도 사진상으로 교통위반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0일 박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51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장소의 특성상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선쪽으로 진행한 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1천1백26건의 신호위반 신고 사진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는 운전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 제반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파라치
교통위반전문신고자
신고보상금
교통법규위반
신호위반
박신애 기자
2002-1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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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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