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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산재
박수연 기자
2022-06-1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197).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비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당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버스
졸음운전
사고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이순규 기자
2017-11-22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과로로 졸음운전 ‘사고’…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 안돼
국군 장교가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27세)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63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망한 박 중위는) 사고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비상근무를 종료하고 다시 일반적인 직무수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사고도 저녁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고와 박 중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며 "원심은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해 그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심판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중위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년 6월 부대 내 비상상황 발생으로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박 중위는 같은 달 당직근무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했다. 늦은 퇴근으로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박 중위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부대 내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와 무관치 않은 일을 마치고 복귀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훈 당국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크다"며 거부했다. 1,2심은 "부대 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 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긴 했으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부대 밖으로 나간 점, 함께 저녁 식사한 전 근무지 동료를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준 점 등을 볼 때 사적인 용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육군참모총장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중위를 순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순직
졸음운전
국가유공자
신지민 기자
2017-06-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도로안전조치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현대해상
사천시
졸음운전
초양휴게소
김승모 기자
2013-04-30
교통사고
국가배상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졸음운전은 운전중 중과실로 볼 수 없어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운전 중 사고로 다쳐 보험급여를 받은 박모씨(62)가 "졸음운전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26793)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건강보험의 취지로 볼 때 본인 중과실로 보험금을 제한하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설령 원고가 피곤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4년 2월 상가집에 갔다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중 중앙선을 이탈해 반대 차로변 은행나무를 들이받아 팔뼈가 부러지는 등 사고를 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공단측이 같은해 10월 박씨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중과실이 있다"며 보험금환수를 통보해오자 소송을 냈다.
졸음운전
운전중과실
보험금환수
주의의무
중과실
오이석 기자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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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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