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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26). A 씨는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로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 배우자 C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C 씨는 A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할 사람을 뜻한다. 1심은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C 씨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에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과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보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 문언, 형사사법의 목적,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성년후견
처벌불원의사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3-07-1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교통사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교통사고
[판결]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부모가 천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A(17)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11일 4시께 하교하던 중 낭패를 당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 가던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진 것이다. A군은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서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군 측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군이 B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22288)에서 "피고들은 모두 174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돌진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B군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B군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B군의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게 치료비 1193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각 150만원 등 총 1743만원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자전거에치여부상
미성년자불법행위
전방주시의무
자전거사고
등하굣길사고
이세현
2017-02-06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교통사고
산재·연금
[판결]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과 기지급 급여 환수는 별개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14년전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조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371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급여지급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10년도 전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지금에 와서 환수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로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같은 해 9월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조씨의 중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사고 당시 조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결정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억6000여만원에 대해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출장중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업무상재해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결정
피고불이익정당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도로안전조치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현대해상
사천시
졸음운전
초양휴게소
김승모 기자
2013-04-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 사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7일 권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9076)에서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A사가 2차 사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면 차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1차로에 머물러 사고가 커졌다"며 "A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최모씨는 차량 정체로 멈춘 권씨의 코란도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를 들이받았다. 권씨와 최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1차로를 달리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러나 렉스턴을 뒤따르던 관광버스는 제때 정차하지 못했고 렉스턴 차량과 충돌한 뒤 권씨까지 들이받았다. 권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그해 7월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수술 등을 받았다. 권씨는 1차 사고를 낸 최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피해자
사고파악
2차사고
인과관계
갓길
홍세미
2013-04-11
교통사고
기업법무
행정사건
1명 다친 사고로 화물차 운행정지는 부당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S물류사가 부산시 남구를 상대로 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30878)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수법상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이 '1인이 중상을 입은 때'에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이같이 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물류 직원 최모씨는 2009년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승용차를 추돌,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시 남구청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S물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화물운수법상 '많은 사상자'는 단수의 사상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행정지처분
화물차운수법
모법의위임범위
무효인법령
교통사고
좌영길 기자
2012-12-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더 많이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양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423422, 2009가단158521)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외에 7,7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계산했지만 위자료는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에서 보통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A양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점으로 해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약 A양이 사고 당시 20세의 성인이었다면 일실수입은 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이 1억7,000여만원밖에 안 된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양의 부모에게는 각각 1,500만원, 오빠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A양의 가족이 받게될 손해배상액은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선급금 등을 합쳐 4억3,000여만원에 이르게 됐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A양의 부모는 2006년11월 소송을 냈다. A양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년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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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피해자
아동
치료비
이환춘 기자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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