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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취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안된다"
교통사고발생 시 당사자간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만취한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8도2280)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러나 1심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김씨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란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6년3월 동두천방향 교차로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김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만취피해자
교통사고
일방진술
유죄판단
직접심리주의
음주운전
류인하 기자
2008-07-23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5도130)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했으나 이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해 보지도 않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만 보고서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해 확인을 해 의문점을 해명해 본 연후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6월 성남시에서 코란도 화물차를 30㎞ 속도로 운전하다 오모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목격자 오모씨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심리상태
생리적반응
증인신문조서
증거능력부정
거짓말탐지기
뺑소니
정성윤 기자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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