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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발손해
후유장해
삼성화재보험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이세현
2016-11-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유증 인한 음주도 요양 보호 대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를 자주 해 치료가 더디더라도 음주 원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진료비 지원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8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로 돌진해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탄 모녀 2명이 사망하고 버스 승객 20여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김씨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출근했지만, 운전을 시작하자 사고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등 심한 스트레스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는 1년 동안 휴직한 뒤 치료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잦은 휴직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생활고가 겹치자 아내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됐다. 사고 후유증에 경제적 곤궁, 가정 불화까지 겹친 김씨는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치의에게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 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술을 마셔 치료에 진전이 없다며 진료기간을 2011년 2월까지로 단축했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77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해 김씨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고충이 김씨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의 악화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 잦은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병세악화
사고후유증
알코올의존성
업무상재해
생활고
신소영 기자
2013-03-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자동차손해보상법
한도미달
과실여부
류인하 기자
2009-1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피해자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서
진료수가
손해액산정
정성윤 기자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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