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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중상해 교통사고 냈다면 형사처벌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조모씨 등 3명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중대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764)에서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26일 이후부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의 효력시점에 대해서는 '선고시'설과 '0시'설로 의견이 양분돼 있는 상태라 26일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법률조항에 의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형기·조대현 재판관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할 경우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에 해당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원 및 법무부·검찰 등의 중상해 범위 및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낙송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형위원회에서는 중상해의 기준을 4주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법조문상으로는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률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보험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
류인하 기자
2009-02-26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일반 근로자가 카풀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일반 근로자가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카풀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통근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도 통근재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시 카풀을 장려하고 있던 섬유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모씨를 태워 출근하다 결빙된 모래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위해 불가결한 행위 사업자 제공교통수단 이용에만 재해인정은 형평의 원칙위반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폭넓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그 동안 통근재해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다. 재판장인 박상훈 부장판사는 먼저 "오늘날 출퇴근길의 원거리화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통근 중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며 현대사회에서 통근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반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실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기여금을 불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기여금의 납부 유무를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반근로자
출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카풀
통근사고
오이석 기자
2006-06-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5614)에서 지난달 13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데도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 일실수입뿐 아니라 위자료에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원은 같은 종류의 여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원칙적으로 사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손씨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과실률 등만으로 계산한 위자료 총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넘어지기 쉽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장애인
위자료차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6-02-01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동아화재보험(주)이 “이미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을 배상하라”며 정모씨 등 사고가해자의 유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1나22948)에서 “개정 민법부칙 제3항중 ‘1998년 5월 27일부터’라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민법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 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1019조3항에 의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8년 5월 27일 이후와 그 전으로 나누어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경우 개정민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차별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개정민법규정의 소급효를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의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온 뒤에야 피상속인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알게된다”며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개정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이 같은 기준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차등을 설정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
개정민법
상속개시
상속채무
상속재산
권리구제
신동아화재
박신애 기자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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