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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며 "김양 등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 30일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2018-08-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발손해
후유장해
삼성화재보험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이세현
2016-11-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상조회 회원인 개인택시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구상하는 상조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 결론과 엇갈린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과도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 조합 상조회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나498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상조회는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조합은 상조회의 가입계약에 따라 사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거나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은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한 점, 사고 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지급 금액의 합계액을 회원 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업자 곽모씨가 김포시 장기동에서 사고를 당하자 자동차 수리비 중 350여만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택시
상조회
교통사고
구상권
보상금
상조회사
김승모 기자
2013-05-23
공정거래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사,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7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돼 있다"며 "그에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자동차보험회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64건 합계 2억3,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뿐 피해차주들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해차주
교통사고
대차료
휴차료
불공정거래
자동차보험
류인하 기자
2010-02-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차량 운전 중 과실로 차주나 운전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교통사고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보험사가 최모(5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8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 정씨의 화물차에 동승해 가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하차해 반대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행차량에 부딪쳐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의 발생원인, 과정 및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정씨와 화물차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화물차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정씨가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12월 남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차를 살피는 동안 갓길에서 후행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차량과 최씨의 수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황모씨는 갓길에 서있던 최씨를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무릎관절부위를 절단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아들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계약한 L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측은 "황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 정씨의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며 최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었더라도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뒤 사고를 수습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유발됐다"며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방부주의
후행차량
도로방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
류인하 기자
2010-01-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46)씨는 지난 2006년10월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PE드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박씨의 딸 조모양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박씨가 몰았던 차는 남편이 채권담보 명의로 인도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현대해상에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 2007년5월께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중 2,000만원을 반납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를 냈으므로 딸 조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며 1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미가입
현대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대위행사
자동차종합보험
류인하 기자
2009-08-24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신한생명보험(주)가 김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5가합116533)에서 "원고는 피고와 선정당사자들에게 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 부인인 남모씨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뒷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숨진 남씨가 예견하지 못한 우연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되고 '불의의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숨진 남씨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남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보험금 범위에 대해 다투는 이상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는 1억여원을 초과한 범위에선 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한생명은 2003년 9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김씨 부부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인 남씨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후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부싸움
신한생명
교통재해
보험약관
보험금청구
김백기 기자
2006-06-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급발진 사고차' 파손부위 수리의사 확인 안했으면 차량소유자에 수리비 청구 못해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를 맡은 쪽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파손부위 수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이상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주)가 "수리가 끝났는데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낸 1백43만원의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04나9069)에서 15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현상이 차량결함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소유자가 차량조작에 잘못이 없었다고 믿는 이상 소유자 입장에선 재발위험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피고에게 수리비 채무가 발생하려면 급발진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외부 파손부위의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원고가 명확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고가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리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 급발진 원인을 밝혀낸바 없고 피고의 의심이 해소되지도 않았으며 급발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의 수리비 부담하에 파손부위 수리를 의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는 윤씨가 지난 2001년2월 반포동 L상가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고 기아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차량도 찾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급발진
차량수리
수리비채무
파손부위
수리비지급
기아자동차
김백기 기자
2004-1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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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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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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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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