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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화물을 적재한 뒤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는 결박작업은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결박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김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금 5000만원인 교통상해보험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경북 칠곡군 메탈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2 단독 서영애 판사는 11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7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서, 화물을 적재한 뒤 결박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역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상해보험약관
하역작업
보험금미지급사유
결박작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해석
신의성실원칙
도로교통법
2014-07-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량 사고시 代車비용은 싼 렌터가 업체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씨가 빌린 K7은 파손 차량인 SM5보다 상급 기종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형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싼 금액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는데도 비싸게 빌렸다"며 국내 대형 렌터카업체에서 SM5기종을 빌릴 수 있는 요금인 87만2240원만을 지급했다. 이씨는 "렌터카 회사에 SM5기종이 없어서 K7을 빌렸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만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6739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빌린 비용을 가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이어야 함은 물론 그 대차비용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교통사고 이후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만4000원의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밖에 없거나 피해 차량인 뉴SM5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빌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이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차요금으로써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피해자
차량파손
상급차종
삼성화재
동종동급
대차비용
좌영길 기자
2013-03-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차량 운전 중 과실로 차주나 운전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교통사고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보험사가 최모(5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8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 정씨의 화물차에 동승해 가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하차해 반대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행차량에 부딪쳐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의 발생원인, 과정 및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정씨와 화물차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화물차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정씨가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12월 남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차를 살피는 동안 갓길에서 후행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차량과 최씨의 수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황모씨는 갓길에 서있던 최씨를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무릎관절부위를 절단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아들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계약한 L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측은 "황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 정씨의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며 최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었더라도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뒤 사고를 수습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유발됐다"며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방부주의
후행차량
도로방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
류인하 기자
2010-01-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12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부인의 장바구니를 옮겨주기 위해 시동이 켜진채로 차에서 내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결국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으로 노동력 100%상실 판정을 받았다. 최씨의 아들은 보험사에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최씨의 사고는 차량의 사용·관리 중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자동차 자체 또는 주위의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화재보험이 최모(68)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사진 빙판길에 일시정차해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해 내재된 운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차
자동차보험계약
빙판길
자기신체사고
안전사고
류인하 기자
2009-03-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주차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호의 ‘운행’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동부화재(주)가 황모씨(3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59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사고는 조씨가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2001년8월 피고 황씨의 딸(당시 3세)이 자사 책임보험에 가입한 조모씨의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하자 “조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차중
오토바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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