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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5명이 전치 2주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 3대가 파손돼 총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B대학은 A씨가 구속되고 엿새 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환자로 사고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만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한편 A씨의 교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B대학은 A씨가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을 받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지 한달여 뒤인 2016년 6월 A씨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취소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도 기각됐으나 사안이 중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 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가형벌권
교원소청심사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임용
교수
손현수 기자
2018-04-1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택시운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남겨진 승객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146). 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이모(27)씨를 태웠다. 만취한 이씨는 목적지로 가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면서 정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달리고 있던 빛고을대로에 이씨를 하차시키고 가버렸다. 빛고을대로는 편도 3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걸어서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도로에 남겨진 이씨는 방향감각을 잃고 20여 분간 헤매다 이 도로를 지나던 인피니티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이씨가 먼저 하차를 요구한 점, (욕설을 하는 등) 이씨를 하차시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차
유기
택시
자동차전용도로
유기치사
왕성민 기자
2017-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2종 소형면허는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대형, 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처분중 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가버렸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
면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교통사고
뺑소니
이세현
2016-05-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교통사고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관리자인 서울메트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남균 판사는 16일 추모(29·여)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92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로부터 떠밀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빠져 입은 부상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은 곡선구간으로 돼 있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서울메트로는 열차사이 간격을 주의하라는 안내방송과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강장에 안전요원도 배치해 두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추씨는 지난해 1월 오전 8시40분 께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빠졌다. 이 사고로 반대쪽인 왼쪽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호조치의무
승강장에다리골절
홍세미 기자
2014-10-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박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씨의 사망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의 운전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박씨가 차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셈이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고씨의 유족 4명이 가해자 박모씨와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박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8684)에서 "박씨와 현대해상은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시동
발진조작
운전행위
운행
차량소유주
좌영길 기자
2013-06-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교통사고
형사일반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옳고,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께 광명시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뺑소니
특가법
도주
주차
자전거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0-05-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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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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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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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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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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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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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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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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