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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694). 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선고 전 1심법원에 제출됐으니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2-18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8)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나,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는 같은법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씨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5월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이모(28)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이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씨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식이 없는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민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성년인 이상 이씨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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