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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행정사건
'비상' 발령시기 근무 중 음주사고 경찰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
천안함침몰사건 후 전 경찰에 경비비상 '을'호가 발령된 때에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안모(4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1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1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6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다"며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시 감경사유로 참작한다"며 안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근무하던 안씨는 천안함침몰사건 후 1주일여 지난 지난해 5월께 근무시간 중 지인과 함께 막걸리 17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수원)
천안함침몰사건
경비비상
음주운전
해임처분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2011-03-08
교통사고
행정사건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 축소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음주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과 뺑소니 사고를 축소처리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L모(40)씨와 모 경찰서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뺑소니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축소시켜 사건을 처리한 K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07구합9403, 2007구합8820)에서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내부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 하도록 돼있다”며 “원고의 사고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에 대해서도 “뺑소니 교통사고가 접수되거나 운전자가 검거되면 담당경찰관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건의 뺑소니 사고에서 인적 피해의 존재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07년5월 말께 안성시공도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K씨는 2006년2월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단순교통사고로 조작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추돌사고
경찰관
조작처리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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