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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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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포차의 보험계약 해지요청을 지체해 대포차를 사들인 사람의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했다면 새 대포차 주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조모씨는 자동차를 샀다. 5년 뒤 조씨는 박모씨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차를 팔았고 1년 뒤 박씨는 윤모씨에게 다시 차를 팔았지만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주는 여전히 조씨였다. 윤씨는 보험사에 차를 조씨와 함께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6월 윤씨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보험사에 "차량이 대포차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조씨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요청을 거부했다. 2011년 서씨가 차를 샀고, 서씨는 같은 해 3월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망한 서씨의 딸(14)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3가합894)에서 "보험사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조씨라고 하더라도 조씨가 아닌 대포차량을 실제로 갖고 있던 윤씨가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자동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조씨가 아닌 사고 당시 운전자인 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사가 윤씨로부터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조씨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등 보험계약 해지와 상관없는 이유로 해지를 미뤄 서씨가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집단인 보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 사건처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대포차
해지요청
지급거절
삼성화재
2014-01-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6일 동부화재(주)가 보험가입자 김모씨의 아들(25)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254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무면허
부모차
면책약관
동부화재
보험가입자
정성윤 기자
2002-09-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납입최고서 한 번 반송으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상진씨(46)는 밤낮없이 운전하며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내심 교통사고로 인한 '목돈지출'에 대해 걱정이 없었던 것은 8년째 부어온 자동차종합보험 덕분. 지방출장이 많은 자신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납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일이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줘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안심사유였다. 그러나 불행히 겪게 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난데없이 보험사는 납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4214)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기간을 두도록 한 취지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의 효력을 받게 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험계약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가 8년간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보험설계사인 엄모씨의 핸드폰 연락을 받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엄씨의 보험사 퇴사이후 김씨의 주소지로 단 한 번 2회분 보험료의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다가 김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납입최고서반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납입금연체
보험계약해지
홍성규 기자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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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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