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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교통사고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정지는 위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수료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그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1일 창원지법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제8호는 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30)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으로 하여금 여하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뿐 아무런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고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이 '교통사고'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의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용될 뿐아니라 '비율' 부분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 비율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졸업자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14일간 학원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M운전전문학원 운영자 손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운전학원
교통사고
운전면허취득자
귀책사유
도로교통법
등록취소
운영정지
홍성규 기자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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