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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A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었지만 A업체가 LIG와 계약을 맺을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B사 소속 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LIG는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A업체이고, 이씨는 B업체 소속"이라며 "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배당받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업체와 B업체가 협력관계에 있고, 운전자 명세서에 이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A업체와는 협력관계가 아닌 C콜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LIG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2012다2648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비록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해 C콜업체에서 배당받은 것도 B업체에서 의뢰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대리기사
보험금
대리운전업체
보험계약
LIG손해보험
신소영 기자
2014-07-14
교통사고
행정사건
금강산서 음주운전 사고 국내법상 면허취소 해당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상자를 냈더라도 국내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최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6구단6164)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정씨가 교통사고 직전 음주를 했고 피해자들이 튕겨져나간 거리를 볼 때 상당한 속력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보인다" 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고는 피해자들을 병원에 빨리 데려갔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벌점이 초과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북측에서 원고의 신병확보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북한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음주측정 기계가 없어 혈중농도를 체크하지 못했다"며 "교통사고 직전 소주3잔을 마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사고로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순관 판사에 의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해금강호텔 앞 도로에서 교대중이던 북한군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죽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음주운전
국내법
면허취소
현대아산
북한
교통사고
북한군
엄자현 기자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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