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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 10대 소년범, 실형 선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 이 소년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75). A 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B 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8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0대 피해자 C 양이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A 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보호처분
도주치상
무면허
교통사고
홍윤지 기자
2024-01-16
교통사고
[판결]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조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그런데 반대 차선의 정차 중인 차량들 뒤쪽으로 최모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나왔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최씨는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듯 그대로 걸어나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사고로 최씨는 크게 다쳤다.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약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중 4300만원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조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씨와 조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9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행자과실
구상금청구소송
삼성화재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방주시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에 정확한 연락처가 남아있어 신원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정확한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3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177)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배씨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으며, 병원 도착 후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119구급대원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려줬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 안에는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비교적 쉽게 배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박모씨의 화물차량을 추돌해 박씨에게 오른팔 관절 염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직후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이름만 제대로 말하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해준 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름
연락처
사고현장
뺑소니
인적사항
도주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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