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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197).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비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당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버스
졸음운전
사고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이순규 기자
2017-11-22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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