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7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윈심으로서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해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6월께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