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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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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군사·병역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軍의 초동수사 잘못됐다
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기 직전 나온 것으로 앞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지난 7일 김 중위 유족들이"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4932)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않다"며 "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군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유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망원인에 대한 알 권리나 명예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척 예비역 중장 등 김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권총사
김훈중위
사망사고
초동수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사법경찰관
정성윤 기자
2006-1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2004-0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과실 입증 안되면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주택과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모씨(40) 등 피해 주민 31명이 "96년 발생한 수해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570)에서 "96년의 대규모 수해이후 99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해가 단시간에 유례없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이전부터 수방대책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림동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0년9월에는 98년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만 홍수시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을 인정,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98년의 집중호우와 관련, 국가의 배수관 관리소홀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허가하는 바람에 배수관이 막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침수피해의 정도와 국가의 관리소홀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만만치 않은 감정비용도 피해자들을 곤란케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풍매미
과실입증
집중호우
국가배상법
배수관
관리소홀
김백기 기자
2003-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 국가도 책임
장애인과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폭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던 박모씨(64) 등 22명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6286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5만원에서 3백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군수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시설 책임자가 수용자들의 퇴소 의사에 반해 구금하고 폭행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불법납치·강제노역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89년부터 98년 7월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동안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으면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99년 7월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회복지법인
불법감금
지도감독
국가책임
수용자
양지마을
최성영 기자
2002-05-31
국가배상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납입 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정하명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는 지난 91년 군복무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집행금으로 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김씨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년10월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97년 11월 가집행금과 이자 등 1억3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국가의납입고지
시효중단의효력
예산회계법
국가의사법상급부청구권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2-21
국가배상
대법원, '낙동강 물 소송' 부산시민 호소 불용(不容)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 이 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이외에도 만약 시민들이 이길 경우 4백만에 이르는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시민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큰 관심을 끌어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3일 부산지역 환경운동단체회원 등 시민 1백명이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 당했으므로 원고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36280)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수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법령에 정해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부산광역시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해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편 위와 같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해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가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구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해 이들 지역간에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97년3월 부산지역환경단체회원 등 1백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고, 당시 환경분과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15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낙동강물소송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구위천공단
상수원수질오염
정성윤 기자
2001-10-26
국가배상
무죄 확정됐는데도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선거권 상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24일 제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한 임모씨(46·여)가 국가를 상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형 집행 중이라며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60844)에서 "국가는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97년5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뒤집혀 99년10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검찰이 임씨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후 선거담당공무원에게 보내, 지난해 4월 실시된 16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서 임씨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도, 검찰 공무원이 착오로 임씨의 이름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잘못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임씨의 선거권 상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도 선거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않아 사전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는 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계속 중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선거권을 상실 당했고 투표소에 있던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과거 기소사실이 알려지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국가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선거권침해
선거인명부누락
형집행인선거
국가배상
선거인명부열람
홍성규 기자
2001-04-27
국가배상
행정사건
국립묘지 안장 30년간 몰라 유공자 대우 못 받아
훈련을 받다 숨진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수십년간 유족보상금을 못받는가 하면, 군복무 중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공군 조종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됐는데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구에 사는 박모 여인(68)은 자신의 남편 강모씨가 56년 산악훈련을 받다 사망한 후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30여년간을 보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국가가 강씨의 사망사실과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진작에 알려줬어야 함에도 박씨가 98년7월경 육군본부에 민원을 낼 때까지 '내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10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강씨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됐다"며 "재산상 손해 2천9백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00다45426) 한편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다 96년5월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는 4년간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99누7601). 김씨의 처 강모씨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남편을 국립묘지에 뭍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는 이번에도 거절, 강씨에게 또한번 상처를 남겼다.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안장해 준다면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는 애국애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는 9일 강씨가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01-2372)
국립묘지안장
자살군인국립묘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통지의무해태
유족보상금
최성영 기자
2001-04-17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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