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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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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최시중, 한명회 같다" 말에 발끈한 17대 후손 소송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명회에 비유하는 칼럼을 쓴 언론인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한명회 17대손 한모씨가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씨는 2012년 2월 신문 칼럼을 보다 발끈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인 김모씨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에서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는 데 기여한 정탈공신,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쫒아낸 연주공신, 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지킨 언탄공신, 무리수를 무릅쓰고 종편을 출범시킨 종편공신 등 방통대군의 공적은 가히 한명회에 버금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상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댄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주임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대어 글을 쓴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20일 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2646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들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하고, 항고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문헌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며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
한명회
사자명예훼손
위자료
칼럼
불기소처분
홍세미 기자
2013-08-23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두 설계지침'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8097)에서 "국가는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차막이를 높게 설치해 차량의 타이어가 쉽게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가는 사고 지점의 차막이가 국토교통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한 높이 15cm를 지켰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구획은 20~3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설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추락방지블록
차막이
임시주차장
삼성화재
바다추락
김승모 기자
2013-05-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신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1부는 또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이모씨 등 2,330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손해액을 감경조차 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소음수인한도를 평균 등가소음도 75데시빌(dB)로 판단해 원고 2,302명에게 총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입시기와 거주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수인한도를 1심보다 낮은 70데시빌로 판단, 위자료액수를 90억여원으로 높이면서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이사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았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소음수인한도
공군기지
비행훈련
축산업
정수정 기자
2010-11-1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이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직기간 동안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나머지 봉급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군인 조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2377)에서 “국가는 모두 6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8조는 구금된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25조는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법리와 평등권 등 헌법이념 등에 비춰보면 군인사법 제48조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10월 국군창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1년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2명이 군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자 군검찰관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모두 6천5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형사사건
휴직명령
공소기각
무죄판결
급여
전역
정성윤 기자
2004-08-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근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주민 홍모씨 등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 "피고는 32억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국가는 SOFA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구체적 수인한도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군사비행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0WECPNL(약 67dB)가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에 비례하며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원고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 1천8백78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20일 충남보령군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천3백18명이 "헬기 등의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도 "피고는 7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2천3백1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5만6천원에서 3백80만원씩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은 군산미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군산시옥서면선연리와 옥봉리에 거주하던 중 재작년5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난청,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군산
미공군기지
수인한도
국가배상법
김백기 기자
2004-01-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통령 空約' 손배책임 기산점은 퇴임때부터
대통령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대통령의 퇴임 때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이 88년11월 발표한 담화는 그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시정방침에 지나지 않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며 "노 대통령이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93년2월25일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93년2월25일부터 (예산회계법상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1년9월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뢰상실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경찰서에 연행돼 삼청교육을 받은 강씨는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년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
불법행위
삼청교육대
노태우대통령
보상약속
정성윤 기자
2003-12-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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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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