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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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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국가배상
[판결](단독) 고속도로 건설 소음으로 양돈농가 폐업했다면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근 양돈 농장이 폐업했다면 공사 주무부처인 국가와 시공업자인 건설사 등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조모(소송대리인 김태욱 변호사)씨가 국가와 ㈜제2영동고속도로,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3766)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선진한마을 농업주식회사와 체결한 비육돈(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3개월 단위로 1300~1500두에 달하는 새끼 돼지(자돈)를 분양받아 90~110㎏의 성돈으로 키워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2년 11월 원주에 있는 조씨 농장 인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진한마을이 2014년 5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의 상태를 점검한 후 조씨에게 돼지의 성장지연, 육질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며 자돈 분양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농장을 폐업하게 된 조씨는 같은해 9월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가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가도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무관청에 불과할 뿐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돼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음에 의한 사료 섭취량은 16% 증가하는 반면 평균체중은 13%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결과 공사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60dB 이상의 소음·진동이 발생했다"며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농장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고속도로 건설·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국가 역시 공동사업자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산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발파작업 등에 따른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양돈농장
소음
환경기준치
고속도로
이순규 기자
2017-11-30
국가배상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신지민 기자
2016-03-03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체신부가 연금보험 판매하며 '노후생활 집' 우선 입주 광고
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체신부
노후생활의집
연금보험
노인복지
채무불이행
신소영 기자
2014-02-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아람회 사건 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56)씨 등 공안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씨 등 '아람회사건' 당사자와 가족들 36명은 12일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아람회사건'의 재심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재심판결은 원심의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산정의 사실심 재량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위헌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어서 과잉배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잉배상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에도 대법원판결은 과잉배상이라는 전제하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변경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므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이 대법원에서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람회'는 사건 피해자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아람회사건
강제연행
광주민주화운동
과잉배상
국가보안법위반
정수정 기자
2011-04-12
국가배상
민사일반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국사건
지연손해금
위자료배상채무
아람회사건
박해전
민족일보
조용수
간첩행위
울릉도간첩단사건
김용준
불법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1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신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1부는 또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이모씨 등 2,330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손해액을 감경조차 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소음수인한도를 평균 등가소음도 75데시빌(dB)로 판단해 원고 2,302명에게 총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입시기와 거주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수인한도를 1심보다 낮은 70데시빌로 판단, 위자료액수를 90억여원으로 높이면서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이사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았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소음수인한도
공군기지
비행훈련
축산업
정수정 기자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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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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