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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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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3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5년3월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96년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오판
허위증언
국가배상법
재판상직무행위
법관
판사
정성윤 기자
2006-10-16
국가배상
영문 대법원판결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영문으로 번역돼 책으로 발간됐다. 법원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영문판례집’에는 2000~2002년 사이에 대법원이 선고한 중요 판결 1백건이 수록돼 있어 외국에 우리 법률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영문판례 한가지를 소개한다. Supreme Court Decision 98Da38364 delivered on July 10, 2001 [민사] 대법원 98다38364 Damages 【Plaintiff (Appointee), Appellee】Plaintiff Appointee) 【Defendant, Appellant】the Republic of Korea 【Court of Second Instance】 Daegu Hight Court Judgment 93Na5582 delivered on July 15, 1998 [Disposition]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Reasoning] 1. The judgment below properly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 (appoin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certain non-parties, and appointors 1, 2 and 3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from the consequential disabilities due to the beating and other brutalities inflicted by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course of the so-called Samchong Re-education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mchong Program’) at an army base in 1980 and 1981. The original judgment did not violate the rules of evidence, as asserted as the ground for appeal, in acknowledging the above facts. Therefore,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 원 심 판 결】대구고법 1998. 7. 15. 선고 93나5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이 1980. 또는 1981.에 육군 부대에서 이른바 삼청교육을 받다가 군인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The court below correctly deemed th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damages for the brutalities in the course of the Samchong Program as their primary claim and dismissed such claim on the ground that such claim had expired as the pertinent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had run. Further, upon an overall review of the brief submitted by the plaintiff on June 16, 1994 and the statements made during the eighth hearing at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also correctly deemed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raised a supplemental claim for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on the ground of severe mental anguish suffered from the loss of trust in the state, as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filed a damage report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of December 3, 1988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had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compensation for such reported damage, however, the defendant had failed to take any subsequent measures or to make any compensation.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as to disposition and pleading,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Accordingly,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2. 또한 원심이, 원고 등이 삼청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고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1994. 6. 16.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과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 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1988. 11. 26.의 대통령 담화와 그에 이은 1988. 12. 3.의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 The court below found: that, on November 26, 1988, as part of the various revised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delivered a ‘Special Presidential Address on the Urgent Situation,’ including a commitment to restore the impaired reputation of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o compensate such victims for the damage; that the then Minister of Defense subsequently publicize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properly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via newspaper advertisement and other media on December 3, 1988, detailing the necessary documents to file a report for damage, and the eligibility, time period and location for the filing;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accordingly filed their reports of damage as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that the defendant, however, subsequently changed its positions, taking no further action. The court below then held that it was clear by the rule of experience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suffered emotional distress, independent and distinct from the damage sustained from the Samchong Program, that had arisen from the loss of expected benefits and trust in the state’s commitment for compensation, th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the initiation of the litigation and also during the litigation proceedings, the frustration resulting from the acceptance of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a feeling of loss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refore, the court below partially accepted the above alternativ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b) Considering the context, the purpose and the content of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with respect to the damage caused by the Samchong Program,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announced a revised administrative policy and sought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by and through such public statement, and did not intend such statement as assuming legal effect in itself. Further, although the subsequent statement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on December 3, 1988, which intended to publicize the President’s revised policy and the compensation procedures, invited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file a report of damage during a fixed period of time, and such reports were actually made and filed, these facts do not change the above conclusion as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public statements. Accordingly, even if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emotional distress because the defendant made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response to the damages claim and the court below denied the primary damages claim accepting the plea, the defendant is not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resulting therefrom. (c)However,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public notice by the Minister of Defense thereto proposing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he ensuing invitation and reception of the reports of damage can be deemed as a conclusive promise as to a specific occurrence committing to a compensation of such damage through subsequen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made by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o the victims of the occurrence. Although not effective as an admission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or as a waiver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above commitment led the victims to firmly believe that the commitment would be fulfilled, a belief that became more than a simple expectation and became a benefit that must be legally protected. It is the state’s obligation not to upset such a trus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In the case at bar, the plaintiff and others duly filed damage reports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thereby firmly believed that the compensation would be fulfilled notwithstanding the legal bar of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Therefore, where the state failed to take subsequent measures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 and thereby breached the trust of the victims, the state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out of the loss of trust, which includes emotional distress. The holding of the court below in this regar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the emotional distres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 loss of trust was correct, and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in providing contradicting reasons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Therefore, this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also unacceptable. 3. 가. 원심은, 대통령이 1988. 11. 26.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 중의 하나로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국관련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정부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신고대상·신고기간·신고장소·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고하였으며, 원고 등은 이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상방침을 변경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이익 및 신뢰의 상실·제소 및 소송과정에서의 심적 부담감·소송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한 허탈감과 행복추구권의 상실감 등으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자체와는 별개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각부의 장(長)인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首班)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Accordingly,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It is so ordered per Disposition. Justices Bae Ki-won(Presiding Justice) Suh Sung (Justice in charge) Yoo Ji-dam Park Jae-yoon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 심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국가배상
삼청교육대
삼청교육피해자
대통령담화
신뢰상실위자료
2005-03-1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통령 空約' 손배책임 기산점은 퇴임때부터
대통령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대통령의 퇴임 때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이 88년11월 발표한 담화는 그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시정방침에 지나지 않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며 "노 대통령이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93년2월25일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93년2월25일부터 (예산회계법상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1년9월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뢰상실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경찰서에 연행돼 삼청교육을 받은 강씨는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년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
불법행위
삼청교육대
노태우대통령
보상약속
정성윤 기자
2003-12-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국가배상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묵살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묵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8일 김모씨(3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32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하자 당시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교도소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5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96년 3월 재소자들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2개월간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수용됐는데, 같은해 10월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 김모씨에게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98년 출소 이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재소자인권침해
재소자고소장묵살
마산교도소
고소장제출거부
교도소가혹행위
정성윤 기자
2001-05-11
국가배상
민사일반
"5·18피해 손해배상 시효는 95년12월부터 시작"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12월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5·18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 완상여상 교사 이상호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96나37611)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0머323)을 내렸으며, 국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소송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뒤 이의신청기간인 2주내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5년12월21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가가 원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면직조치가 위법함이 밝혀지면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0년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98년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에 제기했던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소멸시효기산점
완상여상
강제조정
해직교사
정성윤 기자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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