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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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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필증’미첨부땐 등기신청 각하·보정 命해야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접수시킨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돼 있는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를 해준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회사가 "등기관의 과실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바람에 건물경매에서 임대보증금 16억7,000여만원을 못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돼 등기신청서에 첨부돼 있었고, 원고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이 구비돼 있는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된) B회사의 등기신청서에는 필증이 구비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이상 등기관은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등기 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무단으로 타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사용, 등기업무를 행한 과실로 인해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B회사의 등기가 먼저 경료된 반면 원고의 등기는 후순위로 밀려나 결국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등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오직 등기의무자의 보호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등기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등기관의 업무상 과오로 등기가 잘못 행해지고 그로 인해 후순위권자가 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등기상의 위법사유와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회사는 지난 96년 7월 서울 동작구에 지점을 내기 위해 안모씨의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19억원에 2년간 빌리면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하지만 98년 2월 B회사가 신청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당시 A회사는 안씨로부터 건물의 등기필증을 포함한 등기신청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관이 바로 전날 오후 4시 B회사가 신청한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께 심사하면서 A회사가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해 B회사를 1,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A회사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경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회사는 "등기관이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바람에 경매에서 16억7,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등기관
부동산등기법
손해배상청구
등기필증
등기신청
직무상과실
정성윤 기자
2007-12-15
국가배상
언론사건
행정사건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으로 형사처벌받은 것만으론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안돼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작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86년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로 풀려난 모 일간지 기자 A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86)에서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1980년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1차 해직된 것과 복직 이후 언론민주화 등과 관련해 활동한 행적이 당시의 수사기관에 포착돼 공소제기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 해직까지 당하게됐지만 원고 스스로가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강요된 허위자백을 근거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유죄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을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1차 해직으로부터 복직된 후 2차 해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원고의 활동이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내재된 목적활동이거나 그 동기 또는 행위유발의 동인으로서 작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2호 라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2차 해직을 당한이상 이것 역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죄판결과 2차 해직 부분에 관해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79년 B일간지에 입사, 이듬해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발표에 항의해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8월 강제해직됐다. 이후 85년 C스포츠신문 촉탁기자로 복직해 근무하던 중 대학은사인 이병설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연루돼 2차 해직된 뒤 87년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88년 서울고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신청을 냈으나 1차 해직만을 인용하고 2차 해직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사기관
사건조작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촉탁기자
오이석 기자
2005-10-0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과실 입증 안되면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주택과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모씨(40) 등 피해 주민 31명이 "96년 발생한 수해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570)에서 "96년의 대규모 수해이후 99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해가 단시간에 유례없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이전부터 수방대책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림동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0년9월에는 98년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만 홍수시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을 인정,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98년의 집중호우와 관련, 국가의 배수관 관리소홀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허가하는 바람에 배수관이 막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침수피해의 정도와 국가의 관리소홀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만만치 않은 감정비용도 피해자들을 곤란케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풍매미
과실입증
집중호우
국가배상법
배수관
관리소홀
김백기 기자
2003-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 국가도 책임
장애인과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폭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던 박모씨(64) 등 22명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6286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5만원에서 3백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군수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시설 책임자가 수용자들의 퇴소 의사에 반해 구금하고 폭행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불법납치·강제노역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89년부터 98년 7월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동안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으면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99년 7월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회복지법인
불법감금
지도감독
국가책임
수용자
양지마을
최성영 기자
2002-05-31
국가배상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납입 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정하명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는 지난 91년 군복무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집행금으로 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김씨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년10월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97년 11월 가집행금과 이자 등 1억3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국가의납입고지
시효중단의효력
예산회계법
국가의사법상급부청구권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2-21
국가배상
'신고내용과 다른 시위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
시위 방법이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개최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 경찰에 의해 시위를 저지당한 영화감독 이장호씨 등 15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2092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시위를 저지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가 없어 비록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선뜻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시위를 저지한 경찰서장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이 신고된 것과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로 결박까지 한 채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로 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위주장의 표현방법은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시위를 저지한 것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민가협 등 14개 단체가 지난 96년 8월 명동성당 부근에서 개최한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집회방법이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두행진을 막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석방을위한행진
시위저지
집회시위권리
신고내용과다른시위
정성윤 기자
2001-10-15
국가배상
조선철도 주식관련 보상청구 기각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조선철도(주)주식보상'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이 소제기 6년만에 마무리됐다. 조선철도주식회사를 국유화하면서도 그 주식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소중영(蘇重永)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 자체의 침해와 배상지연손해에 대해 1백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9일 蘇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96가합48676)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년1월16일 국가가 보상법률을 제정, 같은 해 7월1일을 시행일로 정해 공포했으므로 보상입법부작위로 인한 위법상태는 해소됐다 할 것"이라며 "지연손해액은 보상법률의 시행인 오는 7월1일을 기다려 이에서 정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독립당사자로 참가, 조선철도공사주식의 실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2000가합17655) 이번 판결은 보상법률제정이 늦기는 했지만 제정된 이상 손실보상청구권 침해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보상지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보상법률시행전이므로 기각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蘇변호사는 1946년 군정청법으로 조선철도주식회사가 국유화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며 89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94년 위헌결정을 받아냈고 이에따라 손실보상금6백38억원중 일부 1백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오는 7월1일 시행될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蘇변호사는 1천만원정도의 손실보상금과 1백만원정도의 지체보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조선철도주식회사
입법부작위
조선철도주식보상사건
손실보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1-05-11
국가배상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묵살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묵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8일 김모씨(3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32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하자 당시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교도소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5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96년 3월 재소자들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2개월간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수용됐는데, 같은해 10월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 김모씨에게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98년 출소 이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재소자인권침해
재소자고소장묵살
마산교도소
고소장제출거부
교도소가혹행위
정성윤 기자
2001-05-11
국가배상
행정사건
국립묘지 안장 30년간 몰라 유공자 대우 못 받아
훈련을 받다 숨진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수십년간 유족보상금을 못받는가 하면, 군복무 중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공군 조종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됐는데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구에 사는 박모 여인(68)은 자신의 남편 강모씨가 56년 산악훈련을 받다 사망한 후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30여년간을 보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국가가 강씨의 사망사실과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진작에 알려줬어야 함에도 박씨가 98년7월경 육군본부에 민원을 낼 때까지 '내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10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강씨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됐다"며 "재산상 손해 2천9백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00다45426) 한편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다 96년5월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는 4년간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99누7601). 김씨의 처 강모씨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남편을 국립묘지에 뭍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는 이번에도 거절, 강씨에게 또한번 상처를 남겼다.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안장해 준다면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는 애국애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는 9일 강씨가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01-2372)
국립묘지안장
자살군인국립묘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통지의무해태
유족보상금
최성영 기자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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